태극기 게양법, 비오는날(우천시) 태극기 달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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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01. 오후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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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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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5일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5대 국경일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다. 또 기념일인 현충일(6월 6일), 국군의 날(10월 1일)도 태극기를 게양한다.

삼일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이와 달리 현충일이나 국장기간, 국민장 등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달아야 한다.

광복절인 15일,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에 시간당 2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천시 태극기 게양 여부에도 궁금증이 커졌다.

과거에는 우천 시 게양을 금지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현재는 비가 와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심한 눈이나 바람, 비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게 원칙이다.

또한 태극기의 깃봉과 깃면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태극기를 밖에서 바라볼 때 왼쪽이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일반 가정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디지털편성부 mult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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