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요청 사유서를 통해 "법학자로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 원활한 소통 능력으로 법무행정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검찰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실질적인 법치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56억4244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으로는 서초구 아파트 10억5600만원, 예금 6억1871만원 등 16억8천503만원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는 석사장교 제도에 따라 1990년 2월 17일 육군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해 복무를 마쳤다. 석사장교 제도는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6개월 사관후보생 교육을 한 뒤 복무를 인정해 준 제도이다. 1984년∼1992년 존재했다.
조 후보자는 1994년 6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95년 8월 15일 특별복권됐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울산대와 동국대 교수를 역임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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