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에 "합법 거래"
조 후보자 측은 "공직자윤리법은 주식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 규제는 없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가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한 금액으로 펀드 투자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출자약정 금액과 관련해 "추가 납입 의무가 없으며, 계약 당시 납입 계획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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