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세금을 지각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후보자 배우자는 조 후보자가 민정 수석으로 재직하던 때에도 세금을 지각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7월과 8월, 모두 7백 만 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장관 지명 직전인 지난달 10일 154만원, 장관 지명 직후인 지난 11일엔 2백 60만원과 3백 30만원을 냈습니다.
154만원은 2015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4년 만에 지각 납부했습니다.
조 후보자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4월 18일과 20일에도 2년 전 소득을 뒤늦게 신고하면서 종합소득세 57만 5천원을 냈습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점검해 보니까 안 낸 것이 확인돼 뒤늦게 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소득 내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밖에 한 사모 펀드에 보유 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많은 74억 원을 가족 명의로 투자하겠다는 약정을 맺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후보자 측은 "투자 과정에서 불법성은 전혀 없었고, 약정금을 반드시 다 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유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한 이유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정수영 기자 (jeongsooyoung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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