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니발 폭행 가해자에 엄벌을"…청원 첫 날 1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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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안의 가장이 자녀들 앞에서 폭행 당해…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제주도 카니발 폭행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번지며 청원 개시 첫 날 10만명을 넘어섰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이날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게시된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이날 오후 11시 30분 기준, 10만 236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국민들이 나서야 할,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청와대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일이라 청원한다"며 "이 이야기는 국민의 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당한, 당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청원글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당시 운전자들 간에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카니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아반떼 운전자를 생수통으로 가격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아반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분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뺏어서 바닥에 내 팽겨 치더니 다시 집어 건너편 풀밭으로 던져버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사건으로 피해자 아내 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고, 뒷자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며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가해자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1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을 운전하던 A씨(33)는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드는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 B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A씨는 항의하는 B씨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가해 운전자 A씨는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리치고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각각 5살, 8살인 B씨의 자녀들도 탄 상태였다. 폭행을 당한 운전자인 B씨의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중으로 전해졌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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