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발생한 일명 '제주도 카니발 폭행'사건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 A씨(33)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던 중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사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빨간 모자를 쓴 A씨는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둔 채 차에서 내려 운전자 B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창문이 열린 운전석 쪽으로 물병을 던진 뒤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B씨는 폭행에 그치지 않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B씨의 아내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자 휴대폰도 빼앗아 멀리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뒷좌석에는 B씨 부부의 어린 자녀들도 타고 있어 A씨의 폭행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장면이 담긴 B씨 아내의 휴대폰 영상과 주변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한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한문철 변호사는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죄가 아니구요,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는 점에서 아주 무거운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며 구속 수사를 해야 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당초 경찰이 가해자에게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해자가 단순히 주먹만 휘두른 게 아니라 생수병까지 집어던졌기 때문에 단순 폭행 대신 특수 폭행이나 상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아 집어던진 것도 재물손괴 대신 강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또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경찰은 혐의 변경을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언론에"피해자 진술과 관련 자료들을 다 제출받고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법리검토를 통해 적용가능한 죄명 이런 부분을 확인해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이라 밝혔다."

하지만 제주 경찰은 이번에도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다, 여론에 떠밀리듯 수사 방향을 바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에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지난 15일 올라왔으며 17일 오전 5시 30분 기준 108,061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인은 "국민들이 나서야 할,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청와대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일이라 청원한다"며 "이 이야기는 국민의 한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당한, 당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것"이라 말했다.

청원인은 특히 "가해자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요청드린다"라 강조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게시판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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