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학폭, 2학기부터 기록 안하자… "1학기도 지워달라" "절대 안된다"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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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급적용 여부 안밝혀
피해 학부모는 "가해기록 삭제, 아이들 두 번 울리는 일" 반발


올 하반기부터 가벼운 학교 폭력은 처음 1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학교 폭력 개선 방안 시행을 앞두고 학폭 피해·가해 학생 학부모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조치를 소급할 것인지, 언제까지 소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교육부가 제대로 발표를 못 하고 미루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피해 학생 부모들은 "가해 기록 삭제는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삭제 자체에 반발하고 있고, 학폭 가해 학생 학부모들은 "1학기에 벌어진 학폭도 소급해서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지나간 학교 폭력 기록도 (삭제를) 소급 적용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교육부에도 "1학기에 받은 학교 폭력 처분 중 가벼운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지워달라"는 민원이 8월 들어서만 십여 건 접수된 상태다.

교육부가 말하는 경미한 학폭은 가해 학생이 1~3호(서면 사과, 접근 금지, 교내 봉사) 처분을 받는 사안을 말한다. 현재 학폭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서면 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는 강제 전학(8호)까지 가능하다. 현재는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처분이 학생부에 기재된다. 지난 1월 교육부는 학폭 개선 방안 발표 당시 "1~3호 조치를 받아 이미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까지 소급해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개학을 앞둔 지금도 시행 시기는 물론이고 소급 적용 여부와 소급 시기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입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 중요해지면서 이미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 학부모들이 "같은 해 입시를 치르는데 1학기 학교 폭력은 기록하고 2학기는 기록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1학기 학폭에도 소급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폭 피해 학생 부모들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학폭 피해 학부모는 "어른들 눈에 가벼워 보여도 아이는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 학생부 기록도 지워줄 수 있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교육부의 개선 방안 발표 직후인 지난 2월 '학폭 가해자들의 폭력 사실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계속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3706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유소연 기자 why@chosun.com] [김남현 인턴기자(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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