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제주 카니발 폭행 엄벌"…'특수상해죄' 적용 가능할까

입력
수정2019.08.17. 오전 6:01
기사원문
김종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에디터]
제주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빨간모자를 쓰고 피해차량을 향해 접근하는 모습. 왼쪽 흰색 카니발 차량이 가해자 탑승 차량이다. 사진은 지난달 4일 사건 당시 인근 목격차량이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사진=뉴스1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에 누리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폭력을 휘두른 사실에 분노하는 누리꾼이 많은데요.

해당 영상을 보면 카니발 차량 운전자는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생수병을 던지고 주먹을 날립니다. 이 모습을 촬영하던 피해자 아내의 휴대폰을 빼앗아 반대편 차선으로 던져버리기도 하는데요.

해당 영상을 공개한 한문철 변호사는 "내가 판사라면 구속시키겠다"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교통사고 전문 베테랑 변호사마저 분노하게 만든 가해자의 행동과 처벌 가능성을 네이버 법률이 따져봤습니다.

1. '아슬아슬 칼치기' 난폭운전 인정될까?

피해자 차량은 편도 2차선 도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이었습니다. 뒤따라오던 가해자의 카니발 차량은 2차로로 차선을 바꿔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뒤 급박하게 1차로로 다시 차선을 변경합니다. 흔히 칼치기 운전으로 불리는 행동인데요.

제보에 따르면 피해자는 갑자기 1차로로 밀고 들어오는 카니발 차량을 피한 뒤 화가 나 경적을 울렸다고 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니 안전을 위협하는 상대 운전자의 행동에 화가 날 법도 합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은 앞지르기를 하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앞질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앞지르기를 할 때 주변 교통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방향지시등, 경적 등을 이용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조항들을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카니발 차량 운전자의 난폭운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르면 △신호·지시 위반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행위 중에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해 타인을 위협하면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면허 정지·취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현재 공개된 영상만으로는 난폭운전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경찰도 난폭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으니 이 부분은 조사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족들 앞에서 물통 던지고 주먹질…특수상해일까?

카니발 차량이 멈추고 난 뒤의 상황은 더 충격적입니다. 빨간모자를 쓴 가해자는 카니발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생수병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 아내가 핸드폰으로 해당 상황을 촬영하자 이 핸드폰을 빼앗아 멀리 던져버린 뒤 차량으로 돌아가 자리를 뜹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 부위에 전치 2주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폭력장면을 목격한 아내와 자녀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아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상해) 또는 제2항의 죄(존속상해)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일반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네티즌도 있는데요.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먼저 가해자가 내던진 생수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이란 꼭 흉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위험한 물건에 대해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더라도 그런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물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판례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는지 확인해야겠다"며 여성을 위협하고 당구 큐대로 폭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구큐대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돈을 빌려달라고 또래를 위협하면서 당구큐대로 피해자 머리를 서너 번 툭툭 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구 큐대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두 판례를 종합하면 같은 물건이라도 피해자가 그 물건에 대한 위협을 느꼈는지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카니발 운전자가 던진 생수병도 이런 기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에서의 시비가 폭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N미디어 김종훈 에디터

▶[법률판]은 네이버 모바일 주제판에서 추가·구독할 수 있습니다.

김종훈 에디터

▶주식투자 감 잡고 싶다면 [재테크 칼럼]
▶바람 피운 배우자 4가지 징후 [변호사 가사상담] 주요 이슈만 콕콕!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머니투데이 사회부에서 종로, 동대문, 성북, 노원, 강북, 도봉, 중랑구 경찰서와 북부지방검찰청, 북부지방법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