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월드 다리절단 사고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 조사

지난 16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119구급대원들이 근무자 A(24)씨를 구조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발생한 근무자 다리 절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놀이공원 측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놀이기구(허리케인)에 다리가 끼여 오른쪽 무릎 아래가 절단된 근무자 A(24)씨가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상태인 점을 감안해 수술 경과를 지켜보면서 놀이공원 관계자 및 피해자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고 발생과 관련해 현장에서 놀이기구 운용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등이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고, 사고 책임이 어디에 있었는지 등에 관해 검토를 거쳐 조사대상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고를 당한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다리 절단 봉합 수술을 받았지만 봉합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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