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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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사 계곡은 북한산 국립 공원이라
취사나 텐트 그늘막 설치가 불가능 합니다.
평상에 대해선 계곡이 장사 하시는분들의
사유지는 아니기 때문에 평상 설치나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관사 계곡은 지방 유명 계곡들처럼
음식점들이 물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지도
않고 평상까지 대여해 주면서 자릿세 받는 곳은
못본듯 합니다.
계곡에서 돗자리 정도 펴고 쉬시는건 본인
자유이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하면,
관할 구청에 바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휴가철만 되면 어김없이 들리는 피서지
바가지 행태와 취재 단골 멘트 링크 해봤습니다.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671271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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