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팩트체크]46억원 토지 보유한 '웅동학원'이 가난하다고?

법인재산으로 학교 주변 46억원 토지 보유, 영림사업 등 수익내서 세금 감당해야 하지만 수익 못내… 정부지원예산 등으로 연 23억원씩 학교비로 지출해 학교 운영엔 문제 없어

유동주 기자 2017.05.12 20:20
경남 창원 웅동중학교 전경/사진=웅동중 홈페이지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청와대는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인사수석비서관에는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 홍보수석비서관에는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 총무비서관에는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을 임명했다./사진=뉴스1


조국 신임 민정수석의 어머니 박정숙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재산세 2100만원 체납소식이 논란이 되고, '학교 재정이 열악해서 체납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오히려 학교에 후원금을 내겠다는 동정여론이 일고 있다.
그런데 재산세 체납은 학교법인 소유 46억원 상당 토지에 대한 세금이 미납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학교가 가난하니 도와주자'는 동정론 역시 학교 법인 '회계'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있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학교법인의 재산세 체납은 학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이 아니다. 체납된 2100만원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별도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다. 이를 두고 학교가 세금도 못 낼 정도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단 지적이다.

◇'연 78만원으로 학교운영'은 가짜뉴스…연 23억원으로 정상 운영 中

특히 '웅동중학교'와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회계를 구별하지 않고 일부에서 혼용하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학교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별도로 한다. 결론적으로 '학교가 가난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정관상 수익용 기본재산 중 보유 토지내역 일부/출처=웅동중 홈페이지


웅동중학교는 정부에서 90% 이상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받아 연단위 23억원 정도의 '학교비'를 쓰고 있다. 이 돈이 바로 '학교회계'에 속하고 30여명의 교원·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소요된다. 다시말해 학교는 연 23억원의 예산으로 아무 문제없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 점은 대부분의 다른 사립학교도 마찬가지다. 거의 모든 사립학교가 실제로는 정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법인이 보유재산으로 수익을 내 최소한의 '법인 법정부담금'을 학교비로 내놓아야 하지만 그것마저 지키지 않는 사학이 태반이다. 웅동학원도 그점에선 다른 사학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생 교육에 쓰는 '교비(校費)'와 '법인예산'은 전혀 달라

일부에서 '학교가 가난하다'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법인 예산'은 '학교비'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학교법인 웅동학원은 올해 예산이 78만9000원이다. 일부에서 이 78만원을 근거로 '학교가 가난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학교법인'의 한해 예산이 작은 것 뿐이다. 웅동학원은 규모가 작은 중학교 하나만 갖고 있어 법인사무국 자체가 없다. 따라서 법인에 별도의 인력이나 시설이 없고 돈이 들어갈 곳도 없다.

따라서 '웅동학원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짜뉴스다. 2007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정확히 45억9382만원 상당의 토지 44만145.3㎡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문제가 된 재산세 역시 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에 쓰이고 있는 18억원 상당의 학교용지와 32억원 상당의 교사(校舍)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웅동학원 정관 중 수익사업 부분/출처=웅동중 홈페이지

전문가들은 웅동학원이 수익용 재산으로 수익을 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한다. 교육업계에 종사하는 A씨는 "자율형 사립학교인 전주 상산고의 경우 영림(營林)사업으로 돈을 벌어 학교 운영에 보태고 있다"며 "그에 비하면 웅동학원은 그런 노력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만약 어느 사학이 돈이 없어 세금도 못내고 아무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국가에 넘겨 공립화하는게 맞다"며 "웅동학원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일반적인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법인재산은 그대로고 운영은 국가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웅동학원도 법인 정관에 '영림(營林)사업'을 수익 사업으로 기재하고 있다. 정관 제8조는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돼 있어 법인 재산인 45억원 상당의 토지에서 수익을 내 법인 경비에 쓴다고 명시 돼 있다. 

체납세금도 '법인 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내는 게 맞다. 다만 웅동학원은 이 땅으로 아무런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웅동학원은 토지외엔 3000만원의 예금만 갖고 있다. 세무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인 재산이 토지밖에 없고 별도 수익이 없는 상태라면 보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재산세를 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더엘(theL)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의 수익 유무와 재산세 체납 원인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학교 행정실, 교장, 교감 등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했다. 

◇사학 법인이 법정 부담금도 제대로 안 내는 게 더 문제

법전문가들은 법인 세금은 보유 재산으로 내는 게 원칙이란 점을 강조했다. 또한 웅동학원도 다른 사학들과 마찬가지로 법인 재산으로 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학교법인이 수익용 재산으로 수익을 만들어 학교 운영 교비에 보태려는 노력이 있었는 지를 봐야 한다"며 "정부 예산으로만 운영되는 사학들이 대부분인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일부의 소위 '진영 논리'식 주장으로 혼란만 더했다고 지적한다. 조 수석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입장의 진보진영과 그 반대편이 사실 그대로를 보지 않고 일부러 한쪽만 강조했다는 것이다.

한편 웅동학원은 후원 문의가 계속되자 12일 오후 학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후원을 사양하겠다는 입장을 박정숙 이사장 명의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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