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동생-前부인, 웅동학원 소송때 채권증서 위조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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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청산된 고려시티개발서
채권 넘겨받았다는 계약서 제출, 조국 당시 학원이사… 사기소송 방조”
曺측 “회사 청산돼도 채권 소멸 안돼… 제3자에 채권 넘기는 것 문제 없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오른쪽)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인사청문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사기 소송’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당 김도읍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 주 의원.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오른쪽)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인사청문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사기 소송’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당 김도읍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 주 의원.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남동생 부부가 조 후보자 부친이 이사장이던 학교재단 웅동학원에 공사대금과 연체이자 등 총 51억7000여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때 위조된 채권 증서를 제출해 승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동생 부부의 가짜 채권 증서를 통한 소송 사기를 방조했다며 업무상 배임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남동생 부부와 원모 씨 등 3명은 위조된 채권 증서로 천문학적 금액을 웅동학원으로부터 받아내려 했다”며 “소송 사기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와 원 씨가 2006년 10월 31일 웅동학원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연체이자 51억7000여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창원지법에 내며 증거로 첨부한 채권 양도 서류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 채권은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인 고려시티개발이 1996년 웅동학원으로부터 16억3700만 원짜리 공사를 수주 받으면서 생긴 것. 웅동학원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양자간 사전 약정한 연 24% 이자가 매년 붙으면서 2006년 51억7200만 원까지 불어났다. 소송은 웅동학원이 무변론으로 일관하면서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4개월 만에 승소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고려시티개발이 2006년 10월 20일자로 조 후보자 동생의 부인 조모 씨에게 10억 원, 코바씨앤디에 41억7200여만 원의 채권을 넘겼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코바씨앤디는 조 후보자 동생과 원 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다.

하지만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고려시티개발은 2005년 12월 청산돼 등기까지 폐쇄됐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2006년 10월 당시엔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가짜 계약서를 꾸며 법원에 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소송 당시 고려시티개발은 사람으로 치면 사망해서 사망신고까지 마친 회사”라며 “동생 부부가 채권 양도 계약서를 위조해 사기 소송을 했고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이를 방조했으니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2017년 3월에도 전 시가(媤家)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과 연체이자를 달라’는 소송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냈다. 웅동학원 이사장은 2013년 7월 사망한 조 후보자 부친을 대신해 모친 정모 씨가 맡고 있었다. 당시 정 씨는 전 며느리인 조 씨 명의 빌라에 세 들어 살고 있었다. 채권 금액은 2006년 51억7200여만 원에서 연리 24%가 매년 붙어 100억 원을 넘어섰지만 웅동학원은 또다시 무변론으로 일관해 조 씨가 승소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휴면 상태인 주식회사가 청산 종결돼도 현실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권리관계가 남아있으면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게 1994년 대법원 판례”라며 “고려시티개발 대표였던 조 후보자 동생이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건 법적 문제가 안 된다”고 해명했다. 조 씨의 2017년 소송에 대해선 “민사상 채권 시효가 10년이 지나면 사라지기에 조 씨가 다시 소송을 해서 채권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조치였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 기자
#조국 인사청문회#웅동학원#위조 채권#승소 의혹#자유한국당#주광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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