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A씨(81·여)가 초오를 달여 먹었다가 어지럼증과 구토 등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허리디스크 수술 후 극심한 허리통증에 시달려 민간요법으로 초오를 몇 차례 끓여 마셨다가 독초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광주 서구에서 민간요법으로 초오를 명탯국에 넣어 끓여 먹은 70대가 숨진 사고도 있었다.
초오는 조선시대 사약재료로 사용될 만큼 뿌리에 강한 독이 있는 식물로 아주 소량만 먹을 경우 신경통과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주성분인 아코니틴, 아코닌은 중추신경을 초기에는 흥분시켰다가 마비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같은 독성 탓에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며, 부작용도 심해 의학계에서도 사용을 자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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