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급으로 목포해양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하스매니지먼트를 산업체요원으로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선사에 취직할때 4급이면 많이 불리한가요? 그리고 승선예비근무역은 일반 직장처럼 연봉을 받던데 산업체요원또한 일반 직장처럼 연봉을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나요?
- 질문수38
- 채택률100.0%
- 마감률100.0%
네 산업기능요원도 당연히 노동법에 의하여 근무하는 일반인과 동일합니다. 법안에서 가능하게 다 됩니다. 대처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미필자 들의 정보공유 카페가 있습니다. 회원만 20만명 이상이고 입영연기, 산업체, 재검, 생계유지...등 병역관련으로 정보나누는 카페인데요 네이버에 '미필자 카페' 라고 치면 나오고 지금 제글 위에 제 네임카드 클릭하셔도 바로가기 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