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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급 하스매니지먼트 산업체요원 승선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4급으로 목포해양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하스매니지먼트를 산업체요원으로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선사에 취직할때 4급이면 많이 불리한가요? 그리고 승선예비근무역은 일반 직장처럼 연봉을 받던데 산업체요원또한 일반 직장처럼 연봉을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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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sm****
작성일2019.04.02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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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필자 정보공유 카페 ◈ 카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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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산업기능요원도 당연히 노동법에 의하여 근무하는 일반인과 동일합니다. 법안에서 가능하게 다 됩니다. 대처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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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미필자 들의 정보공유 카페가 있습니다. 회원만 20만명 이상이고 입영연기, 산업체, 재검, 생계유지...등 병역관련으로 정보나누는 카페인데요 네이버에 '미필자 카페' 라고 치면 나오고 지금 제글 위에 제 네임카드 클릭하셔도 바로가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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