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제재 못해"
안성지역 택시조합들이 무허가 Call(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감독 해야할 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 운영한 GG콜 등의 콜센터나 서울시에 지역별 콜택시 등은 정식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15일 시에 따르면 안성지역은 공도를 비롯해 지역별 자체 콜센터가 운영되면서 조합비를 납부한 개인, 사업자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콜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

안성시 공도읍의 경우 시내에 택시 조합 사무실과 여직원들을 두고 무허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택시 관련 담당부서나 허가관련 부서에서는 이같은 무허가 영업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무허가 콜센터를 운영하며 기본요금에 1000원씩 추가된 택시요금을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용객 조모(52·공도읍)씨는 "정식적인 허가 없이 임의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냐"며 "시에서 정식 허가절차를 내고 운영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고려할 때 "콜비를 택시운임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시는 무허가 상태로 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택시조합에 대해 정기점검을 나서 합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시 세무담당 부서는 "무허가 콜센터 사업장인 경우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이 누락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불법 영업행위 때문에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택시 등 운송업 종사들의 손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단속과 점검에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공도 택시조합 한 관계자는 "콜센터 운영은 타지역에서도 오래전 부터 조합별로 만들어 운영돼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요금신고 당시 지역 사업자, 개인택시의 경우 이용객들로부터 택시요청 받은 뒤 의무적으로 호출료(콜비) 1000원을 받도록 요금고시 했다"며 "다만 무허가 콜센터에 대해 시가 강압적으로 영업을 제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성=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