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카카오택시 이용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4번째줄 호출이용료 1,000원 별도 징수 라고
나와있으니 내는게 맞다고 기사님이 그러시길래
일단 냈는데 기사님 말이 맞는건가요?
스마트콜 아니고 카카오택시 일반콜 불렀습니다
- 질문수53
- 채택률97.8%
- 마감률100.0%
답변드립니다..
카카오의 정책상 카카오 스스로 정해놓은 것이지 기사가 그걸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콜 금액을 받은걸 문제를 삼으려면 민사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이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기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고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건 오로지 판사 뿐입니다...
카카오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셨나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셨나요?
지네들 서비스 이용하는데 나몰라라 하는 대표적인 기업의 고객 응대 태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사님과 알아서 해결하십시요"가 그들의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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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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