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많아 본인 멤버십 예약이 제일 안전

▲ 인터넷 카페 등 승차권 대리구매 사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 조제호 기자



(팝콘뉴스=조제호 기자)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코레일이 추석 승차권 예매를 개시한 가운데, 해마다 발생하는 열차표 사기에 귀성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대리예매 사기일 경우 실제 결제와 예약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의심 없이 구매하는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부천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지난 여름 휴가철에 인터넷 카페에서 열차표를 대리구매하다가 당일 승차하지 못하는 낭패를 봤다.

A씨는 중고카페에서 바가지 암표 사기를 당하는 것보다 평소 자주 가던 커뮤니티의 장터 게시판에서 KTX 승차권을 구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여겨, 당시 원가보다 10% 싼 대리예매 글을 올린 B씨와 연락했다.

대리예매자 B씨는 A씨에게 코레일 멤버십 번호와 실제 결제 및 예약 내역까지 보여줬고 A씨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재확인한 뒤 덜컥 입금한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본가로 내려가는 당일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는 KTX 열차에 탑승했지만, 해당 좌석엔 이미 다른 승객이 앉아 있어 서로 승차권 확인까지 하는 일이 발생했다.

B씨는 이미며칠 전에판매했던 승차권을 A씨에게 재판매했던 것이다.

결국 A씨는 열차에 탑승할 수 없었고 부랴부랴 B씨를 찾았지만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환불조차 받지 못했다.

SNS나 중고카페에서 네티즌들의 피해가 적지 않지만 실제 승차권 결제자와 사용자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거래 방식 때문에 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

2015년 8월부터 개정된 철도사업법에 의하면, 승차권의 부정 판매 및 알선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고객 본인이 구매 사기 피해자임에도 열차 부당 이용에 따른 부가운임 10배를 지불할 수도 있는 만큼 승차권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레일 관계자는 “대리예약의 경우 실제 결제된 승차권만 제대로 확인되면 문제가 없지만, 한 티켓을 여러 탑승자가 동시에 갖게 되는 경우나 결제한 당사자의 티켓 반환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있다”며 또 “홈티켓 등의 출력된 허위 티켓도 절대 탑승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홈페이지 멤버십 로그인으로 예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니 이번 추석 열차표에서 고객들의 신중한 구매를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한편, 코레일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28일은 ▲경부선 ▲경전선 ▲동해선 ▲충북선 승차권을, 29일은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중앙선 승차권 예매가 오전 7시부터 오후3시까지 멤버십 회원에 한해 예약되며, 오프라인 승차권 판매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발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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