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넥신·툴젠 합병 무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요인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넥신 사이트 중
업계의 주목을 받던 바이오신약 개발기업 제넥신과 유전자 교정기술기업 툴젠 간의 합병이 무산됐다.

제넥신은 20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합병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해 툴젠과의 합병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제넥신과 툴젠이 지급해야 하는 매수 대금이 각각 1300억원,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합병 계약서 조항에 따른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제넥신 주식매수청구 주식 수가 보통주 344만2486주, 우선주 146만5035주이며, 툴젠 주식매수청구 주식 수는 보통주 151만3134주였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적정가에 매수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바이오 업계의 증시가 침체됨에 따라 두 회사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크게 밑돌자 예상보다 많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데 따른 것이다.

두 회사는 6월 19일 합병 계획을 발표하고, 7월 30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을 받은바 있다.

제넥신과 툴젠은 합병 무산과는 별도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제넥신은 면역항암제와 유전자 기반 백신을 개발하는 신약 개발기업이며, 툴젠은 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보유한 유전자교정 기업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Copyrightsⓒ 스포츠조선(http://sports.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