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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방사능 미량 검출 반송 이력 식품 안전 검사 건수 2배로 강화 - 일본산 17개 품목…가공식품, 농산물,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 기사등록 2019-08-22 0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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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오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제조일자별 1kg, 시험검사 1회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일자별 1kg씩 2회 채취, 시험검사 2회 실시한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고형차, 침출차,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천연향신료), 농산물 3품목(소두구, 블루베리, 커피), 식품첨가물 2품목(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 건강기능식품 2품목(아연, 빌베리추출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예 : 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 반송 조치했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았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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