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국측, 다 낼 생각 없이 약정했다면 허위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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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 허위 약정…"명백한 기망행위"
법무부, 사태 본질 회피하는 해명만
수십억 자산가 조국, PEF와 일반펀드 구분 못했나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박정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가족이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해 후보자측은 연일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면·허위계약, 공직자윤리법 회피 등 위법·탈법 소지가 있는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 10억만 투자 가능하다면서 75억 약정…'허위 계약'

22일 CBS노컷뉴스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PEF인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설립·변경보고서와 정관 등 4년 치를 검토한 결과, "10억5000만원만 납입하기로 했다"는 해명을 뒷받침할 별도의 약정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전날 "조 후보자의 배우자(정경심 교수)는 처음부터 코링크PE와 10억5000만원만 납입하기로 약정했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당시에 추가로 투자할 가용자금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도 덧붙였다.

서류상 정 교수와 딸·아들이 출자약정금으로 적은 총액은 조 후보자의 신고재산(56억원)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이다. 이에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의심을 사게 되자, 실제 투자하려던 돈은 훨씬 적었다고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도리어 조 후보자 측과 해당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이면계약 정황을 드러낸 꼴이 됐다. 애초부터 10억5000만원밖에 투자 할 수 없다고 투자자가 못을 박았다면, 출자약정금을 뻥튀기해 정관에 기재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서 자산운용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관계자는 "출자약정금은 투자자가 그만한 출자를 할 수 있다고 상호 전제했을 때 약정하는 것"이라며 "애초에 투자자가 '그 정도는 못한다'고 했다면 허위사항을 정관에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과 코링크PE는 출자약정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신용카드 한도처럼 운용자(코링크PE)가 원할 때 총액 내에서 투자자에게 출자를 요청하기 위해 임의로 높게 설정한 것일 뿐, 투자자가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관계자는 "캐피탈콜(출자이행 요구)은 투자자가 출자약정금을 한 번에 넘겨줬을 때 운용자가 업무를 태만히 할 리스크 등을 줄이기 위한 견제장치"라며 "편의를 위해 마음대로 설정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허위보고'인 것은 물론이고, 해당 펀드에 추가로 들어올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도 있다.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목표 모집액이었던 100억1100만원 중 이미 74억55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다른 투자자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코링크PE 측에서 속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투자자에게 양해를 구했다면, 그 과정에서 제시된 이면합의 내용이나 계약서 역시 감독당국에 제출됐어야 정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최소 투자금' 어긴 조국 자녀들, 정말 불법 아닌가

자본시장법상 PEF 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은 3억원이다. 그러나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한 조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각각 5000만원씩만 출자했다. 조 후보 측은 "(서류상) 출자약정금은 각각 3억5500만원이었다"며 "법상 최소 투자금액은 '출자약정금액'을 지칭하기 때문에 실제 3억원을 모두 투자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조 후보자 자녀들도 앞서 해명한대로 3억5500만원씩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코링크PE 측에 밝혔다는 것이다. 미자격 투자자인 것을 알고도 자금을 받아준 것으로, 운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PEF 최소 투자금액은 투자성향이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지 않은 투자자들이 초고위험 투자군에 함부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법상 진입장벽을 설정한 것이다. PEF에 3억원을 투자할 정도라면 '일반 투자자'가 아닌 '전문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향후 법률문제가 불거졌을 때 더 중한 책임을 지게 되기도 한다.

한 자본시장법 전문 법조인은 "3억원 출자약정을 한 후 여러 사정으로 그에 못 미치는 투자를 하게 될 수는 있다"면서도 "처음부터 3억원 출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운용자가 받아줬다면 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수십억 자산가 조국, PEF와 일반펀드 구분 못했나

조 후보자 측은 "블라인드펀드여서 투자 대상을 알 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정관상 '이해상충 있는 거래의 금지 규정'을 감안해 코링크PE에서 투자대상업체가 드러나지 않게 분기별 재무정보 등만 서면 통지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수십억대 자산가인 조 후보자 측이 PEF와 일반 펀드의 기본적인 차이조차 몰랐다는 것을 전제해야 설득력이 생긴다. PEF의 여러 형태 중에서도 블라인드펀드는 운용자보다 투자자의 의사가 비교적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블라인드펀드는 흔히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미리 모으는 펀드'라고 알려져 있다. 이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직접 고른다'는 의미와 가깝다.

한 중견 PEF 대표는 "업력이 짧은 PEF가 개인 자산가를 대상으로 만든 블라인드펀드라면 사실상 투자자가 지정하는 투자처에 자금을 댈 수 있도록 실무를 해주는 집사 역할에 가깝다"며 "'법 테두리 안의 차명거래'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해상충 문제로 투자대상을 알 수 없었다는 것 역시 PEF가 아닌 공모펀드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주로 해당하는 내용이다. 여러 기업의 지분을 수시로 사고 파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경우, 개인이 펀드 매매 내역을 미리 알고 별도 거래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오히려 PEF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에서는 '업무집행사원(운용자)은 6개월 마다 1회 이상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투자자에게 공개하고 운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민정수석이 된 후였던 조 후보자와 배우자인 정 교수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PEF 투자를 실행 했다면, 그 자체로 공직자윤리법을 회피한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PEF는 특정 기업 지분(경영권)을 취득한 후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주된 투자 방식이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주식거래를 제한하면서 보유 주식은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펀드를 끼고 기업 지분 상당량을 인수하는 PEF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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