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양념, 음식점서 사용해도 될까?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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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10.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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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변호사의 맛있는 식품법 이야기



최근 매운맛으로 열풍을 일으킨 마라탕 음식점과 이들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근 위생 점검에서 다수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을 사용·판매한 경우,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이 중 영업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식약처의 이번 마라탕 관련 위생 점검에서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 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 마라탕 전문 음식점에 판매한 행위 등이 적발됐습니다. 
 
유명 외식업소에서도 주방장이 자신만의 레시피(조리법)를 만들기 위해 외국에서 직접 사온 식품이나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양념 등을 음식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해외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한 식품과 그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 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 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품목 등을 수입신고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식약처장은 수입식품의 위해 방지, 안전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 제조업소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 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식약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하고, 영업소의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과 관련해 식약처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식약처장은 수입신고 내용을 검토해 적합하면 수리해야 하고,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수입신고된 식품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면 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장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된 식품 등에 대해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해야 하고, 이때 검사 결과의 확인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혹은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입식품을 원료로 사용해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조리하려면, 해당 식품을 제조한 해외 제조업소를 식약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아울러 영업등록을 한 수입업자가 해당 식품에 대해 신고를 하고 검사를 거쳐 수입해야 합니다.
 
수입이 금지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식품을 사용하여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조리하는 행위는 위해 식품 등 판매 등 금지 위반행위에 해당해 행정적으로는 영업정지 및 폐기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또 위해 식품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영업자들은 정식으로 수입된 원료만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사용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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