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로호 토석 무단 채취 혐의 수사 착수
화천경찰서는 21일 화천군 관계 공무원과 화천읍 동촌리 비수구미 주민들을 조사한 데 이어 다음 주 중 시공사인 D건설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파로호 담수구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토석 채취 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댐 시공 건설사가 화천군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과 흙 수천톤을 채취해 댐 공사 등에 사용한 혐의다.
화천=정래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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