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로호 토석 무단 채취 혐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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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평화의 댐 3차 보강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정식 허가 없이 파로호 담수구역에서 돌과 흙을 무단으로 채취(본보 21일자 5면 보도)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화천경찰서는 21일 화천군 관계 공무원과 화천읍 동촌리 비수구미 주민들을 조사한 데 이어 다음 주 중 시공사인 D건설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파로호 담수구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토석 채취 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댐 시공 건설사가 화천군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과 흙 수천톤을 채취해 댐 공사 등에 사용한 혐의다.

화천=정래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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