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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집 시공사 측 "비샘문제 이후 즉시 보수 약속‥폭언 이해 안되는 행동"[전문]

[헤럴드POP=박서현기자]
윤상현/사진=헤럴드POP DB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인 윤상현 부부와 시공사 측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 측은 윤상현이 임신한 아내에게 욕설과 위협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26일 윤상현 집 시공사 측은 법무법인 에스엔의 정종채 변호사를 통해 그동안의 궁금증에 대한 일문일답을 공개했다.

이날 시공사 측은 불법녹취와 관련해 "윤상현의 동의로 녹취한 것이며, 녹취 목적 역시도 하자 확인이었는데 우연히 그 과정에서 윤상현씨측의 폭언과 폭력적인 정황들이 녹취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체다.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다가 최근 부인이 임신하여 매우 행복했고 윤상현과 메이비씨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윤비하우스 준공 이후 잘잘한 하자 등에 대해 보수보수협의를 하면서 윤상현씨 측이 상당히 고압적이고 강압적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부인은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자를 인정하냐"는 물음에는 "변명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집을 짓다 보면 여러 불만 사항이 생기고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대형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도 준공 후에 하자점검을 하고 분쟁이 발생하고 심지어 소송화되지 않나"라면서 "윤상현씨가 비가 샌다고 본사에게 알린 것이 지난 7월 30일이었다. 그리고 당사는 윤상현씨에게 미안하다는 것과 시공한 창호업체(대기업)과 원인을 찾아 즉시 보수해 드리겠다는 말을 전했다. 그런데 윤상현씨는 보수 필요 없고 2억 4천만원의 보상을 요구했고, 8월 3일에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져 더 이상 협의가 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비가 샌 부분은 할말이 없겠지만 윤상현씨가 7. 30.에 하자를 신고하고 8. 3.까지 보수되지 않았다고 폭력적 상황을 만드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상현 집 시공사 측 입장전문

건축주 윤상현이 직영공사한 김포시 운양동 소재 주택(소위 ‘윤비하우스’)의 건축 전반을 담당한 시공사 측의 대리인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입니다. 이 사건 쟁점 및 기자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드립니다.

1. 2019. 8. 3.자 녹취록은 불법적, 악의적으로 녹취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윤상현의 동의로 녹취한 것이며, 녹취 목적 역시도 하자 확인이었는데 우연히 그 과정에서 윤상현씨측의 폭언과 폭력적인 정황들이 녹취되었을 뿐입니다.

윤상현씨 관계자가 시공사에게 이미 철거를 시작한 뒤에 하자에 대한 본인들의 분석과 보수방법을 설명하면서 이를 인정하라고 강요했고 본 시공사는 하자에 대해 확인하면서도 보수방법에 대해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윤상씨에게 녹취를 하겠다고 동의를 받고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메이비의 일방적인 반말, 고성, 폭언이 같이 나온 것이고 윤상현씨 관계자의 차량에서의 폭력 등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녹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공사 측이 불법적, 악의적, 의도적으로 녹취한 것이 아닙니다.

녹취를 들어 보면 당시 분위기와 급박했던 상황을 실감나게 알 수 있습니다. 윤상현씨 측에서 이런 사실을 부정하신다면 공개할 예정입니다.

2. 녹취 공개 일정

주장으로 보시는 것과 현장 녹음을 듣는 것은 그 생생함이나 뉘앙스의 면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방송에서만 보던 연예인의 실제 모습에 대중들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출연시키는 방송사 입장에서 불의타(不意打)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공개에는 신중할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공개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대중들의 억측과 오해를 막기 위해 먼저 녹취 파일 그대로가 아닌 녹취록을 만들어 공개하고, 그래도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녹취파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공사 측의 임신한 아내를 8. 3.에 왜 윤비하우스로 데리고 갔는지요, 같이 일하는 동업자이니까 당연히 가야 하는 것 아닌가??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다가 최근 부인이 임신하여 매우 행복했고 윤상현과 메이비씨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비하우스 준공 이후 잘잘한 하자 등에 대해 보수보수협의를 하면서 윤상현씨 측이 상당히 고압적이고 강압적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부인은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대응해 왔습니다.

8. 3.의 참당한 상황이 벌어지기 바로 4일 전인 7. 30.에 윤상현씨가 시공사 측 남편에게 집에서 비가 샌다는 점을 알려 왔습니다. 처음 비샘 하자를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시공사 측은 즉시 미안하다는 점과 즉시 원인을 찾아 보수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윤상현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자신이 업체를 통해 보수할 것이고 2억 4천만원의 보수비가 든다며 2억 4천만원의 지급을 강압했습니다. 시공사 측이 직접 고쳐드리겠다고 하고 하자보수를 준비하던 중 8. 2.에 윤상현씨는 시공사 측 남편에게 부인과 함께 오라고 했고, 메이비씨도 전화로 시공사 측 부인에게 ‘우리도 변호사 대동할 터이니 너도 변호사 대동해 집으로 와라’고 했고, 메이비도 시공사 측 아내에게 ‘당신도 와라’고 했던 것입니다.

4. 6억9천만원의 공사비가 과도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위 공사비는 인테리어 비용 포함입니다. 윤비하우스는 총 공사면적이 115평입니다. 단독주택 평당 건축비는 설계 및 내외장재 선택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만, 윤비하우스 수준으로 짓는 고급주택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하여 평당 850만원 이상입니다. 115평 건축비로 10억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만 봐도 결코 6억 9천만원의 공사비는 과도한 것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9천만원은 지급받지 못했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윤상현씨의 거부로 받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5. 윤상현씨의 부가가치세 탈루요구는 무엇인가요?

윤상현씨는 시공사 측에게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시공사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리고디자인은 이를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상현씨는 이후 그 집을 팔 때 건축비 세금계산서 등을 챙겨서 취득원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상현은 시공사 측에게 ‘본인은 집을 팔 생각이 없으니 취득원가 인정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필요 없다. 그러니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지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당연히 시공사에게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지요. 시공사 측이 수차례나 안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윤상현씨는 지금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법률적으로 ‘탈세’강요 및 부당한 조세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지요.

6. 하자는 인정하나요? 집을 잘못 지어서 폭언을 당한 것이니까 당할 만 한 것 아닌가요?

변명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집을 짓다 보면 여러 불만 사항이 생기고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도 준공 후에 하자점검을 하고 분쟁이 발생하고 심지어 소송화되지 않습니까?

시공사 측으로서는 윤상현이 지적한 문제 중 와 닿는 부분은 그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준 하자들입니다. 나머지 하자는 보수해 드리고 다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수해 드리고 그래도 안 고쳐지면 금전보상을 해 드리면 되지만, 에어컨 문제나 비샘 문제는 생활에 직접 불편을 주는 것이라 리고디자인도 안타까워 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문제는 일차적으로 에어컨 제조, 시공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윤상현씨측도 제조사와 하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샘문제는 방송에서 너무 자극적으로 나와서 대중들이 격하게 반응합니다만, 윤상현씨가 비가 샌다고 시공사 측에게 알린 것이 지난 7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측은 윤상현씨에게 미안하다는 것과 시공한 창호업체(대기업)과 원인을 찾아 즉시 보수해 드리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윤상현씨는 보수 필요 없고 2억 4천만원의 보상을 요구했고, 8월 3일에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져 더 이상 협의가 안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시공사 측도 비가 샌 부분은 할말이 없겠지만 윤상현씨가 7. 30.에 하자를 신고하고 8. 3.까지 보수되지 않았다고 폭력적 상황을 만드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행동입니다.

무엇보다 폭언 당할만 했기 때문에 당했다는 일부의 반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7. 비가 샌 당사자 입장에서 직접 하자 보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건설 공사에서 하자는 너무 자주 발생합니다.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해결 절차가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우선 건축주가 하자를 신고하면, 시공사가 하자를 확인한 다음 직접 또는 하자보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보수를 해 줍니다. 시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주가 보수업체와 계약해서 보수를 하고 비용을 모두 청구해서는 안됩니다. 하자에 대한 과도한 진단과 과도한 공사가 이루어져 과도한 비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상현은 7. 30.에 하자가 있다고 하고서는 8. 2.에 이미 철거해서 시공사 측이 확인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윤상현씨측은 8. 3.에 폭력적 상황을 만들고는 협의를 거부하고, 곧바로 8. 19.자 동상이몽2를 통해 ‘하자’를 고발하는 방송을 제작, 편성해서 내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쟁을 대화나 법이 아니라 자신이 권력을 가진 ‘방송’으로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그래서 윤상현씨의 요구와 방식은 법률적으로는 잘못이고 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8. 시공사 측이 언론 플레이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분쟁성 사안을 방송으로 내 보내 공적 토론의 장으로 올린 것은 윤상현입니다. 방송이나 언론과는 아무런 연이 없는 영세한 시공사 측으로서는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지요. 윤상현의 의도한 바이겠지만 대중의 여론은 윤상현에게 동정적이고 시공사 측에게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리고디자인 부부는 차가운 대중의 시선과 모욕성 질책에 큰 충격을 받았고 윤상현씨 측의 언행과 태도에서 깊은 열패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로 한 것일 뿐입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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