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동영상은 한 제보자가 호텔에서 두 사람을 목격할 때마다 촬영해 MBC 측에 제공한 것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김 목사가 이 여성과 지난해 8월 14일부터 올해 3월 27일까지 약 8개월간 호텔에서 시간을 보낸 건 11차례 정도다.
동영상에는 두 사람은 같은 방으로 들어가거나 때로는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등이 담겼다.
제보자는 “아들이 그 호텔 레스토랑 앞에서 김 목사를 봤다고 해 다음 날부터 매일 저녁 왔다. 8월 14일 김 목사의 차량을 발견했다”며 “다음 날 오전 호텔 로비에서 김 목사와 젊은 여성이 함께 있는 걸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또 “애인 관계라고는 상상이 안 돼 숨겨진 딸이 아닐까 추측했으나 김 목사는 이후에도 그 여성과 여러 번 같은 호텔을 방문해 한 방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촬영된 동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에 대해 이정수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은 “70여개 정도 되는 제보 동영상에서 위·변조된 흔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 걸 교회 안에서 봤다는 교인도 나왔다. 나란히 있는 두 사람의 바로 뒤에 앉은 적 있다는 한 남성은 “김 목사가 왼손으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목사가 설교하지 않는 날에는 (김 목사와 여성이) 계속 같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 측 역시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다. 해당 여성 가족은 40년 넘게 성락교회에 다녔다. 김 목사는 여성을 손녀처럼 여긴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목사의 성추문 의혹은 2년 전인 2017년에도 불거졌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잠잠해졌다.
김 목사는 ‘귀신 쫓는 목사’로 불리며 유명해졌다. 그가 세운 성락교회의 등록 교인만 15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김 목사는 100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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