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7일!] 무기징역 선고 8개월 후… 그가 묻힐 자리는 없다
1997년 4월17일.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7년을 최종 확정했다. 죄목은 반란수괴, 반란모의 참여, 반란 중요임무 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계엄지역수소 이탈,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 참여, 내란목적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이었다. 쿠테타로 인한 정권찬탈부터 대통령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까지 죄목이 읊어졌다. 1995년 12월2일 오전 9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서울 연희동 사저 골목에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했다. 같은해 11월 김영삼 대통령이 5·17 쿠데타에 항의해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전격 선언했기 때문. 김 대통령은 5·17 쿠데타의 장본인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법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으로 지목했다. 전 전 대통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골목성명 후 현충원을 찾아가 참배하고 고향인 합천으로 내려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