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선고 대법원 전합 '진보8 對 보수5'

입력
수정2019.08.29. 오전 11:59
기사원문
김형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횡단보도 통행이 집회로 인해 통제 중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우리나라 최상위 법관 구성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조재연ㆍ박정화ㆍ민유숙ㆍ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ㆍ김상환 대법관 등 8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반면 조희대ㆍ권순일ㆍ박상옥ㆍ이기택ㆍ김재형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법관에 오른 인물들이다.

법조계에서는 13명의 대법관의 정치성향을 진보 대 보수 8대5 정도로 본다. 김 대법원장과 박정화ㆍ노정희ㆍ김선수 대법관 등이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평가 받는다.

한편 대법원 전합은 지난 2월11일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6개월간 심리했다. 대법관 13명은 특히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이 그 대가로 최순실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한 판단이 그것이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을 할 일이 없었다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 신강재강(身强財强) 해야 부자사주라고? 나는?
▶ 즉석당첨! 매일 터지는 Gift box! ▶ 재미와 지식이 가득한 '과학을읽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