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매매 혐의' 성현아 사건 파기환송
입력: 2016.02.18 11:29 / 수정: 2016.02.18 11:29
성현아 사건에 대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으로 파기 환송됐다./ 더팩트 DB
성현아 사건에 대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으로 파기 환송됐다./ 더팩트 DB

성매매 혐의 성현아 사건,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

[더팩트ㅣ김혜리 기자]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성현아(40)에 대한 사건이 원심을 깨고 다시 수원지법으로 넘어갔다.

18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최종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3월 사업가 A 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성현아는 지난 2014년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형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같은 달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23일, 11월 27일, 12월 1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법정에 출석해 비공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성현아는 법정에서 줄곧 무혐의를 주장했다.

이후 해당 사건이 수원지법으로 파기 환송되며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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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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