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민유숙 대법관이 별개 의견을 낭독하고 있다. 2019.8.29 [연합뉴스 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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