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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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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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보다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가 더 좋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급심은 “30대에 불과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씨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사망 당시 32세)가 “현재 남자친구가 더 좋다”고 말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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