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살해 후 자수한 20대…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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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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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픽사베이


헤어진 지 한 달 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던 피해자 A씨(당시 32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 람은 헤어진 지 한 달 정도 지난 사이였다.

김씨는 A씨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A씨가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은 “3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고, 피해자 유족들이 김씨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백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최상한의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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