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자가 더 좋다’ 말에 격분…전 여자친구 살해범 중형 확정

입력
기사원문
이민경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징역 12년 확정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말다툼 끝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2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11살 연상인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피해 여성과 반 년간 교제했다 헤어진 사이였으나, 지난해 12월 다시 만나 모텔에 투숙했다. 김 씨는 술을 마시면서 향후 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당시 교제 중이었던 남성과 계속 통화를 하자 격분했다.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현재 남자친구가 더 좋다’고 말하자, 분노한 김 씨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재 연인 관계에 있는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김 씨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김 씨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think@heraldcorp.com

▶네이버에서 헤럴드경제 채널 구독하기

▶가격대별 맞춤 선물기획전, 헤럴드 리얼라이프 ▶헤럴드경제 사이트 바로가기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 프로필

2018년부터 사회부 법조팀, 부동산부, 국제부를 거쳐 사회부 사건팀에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제보 환영합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