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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속도로 교통사고 질문 드립니다
4차선도로이며 1차선은 공사중에 있엇구요
공사현장 오기전 약1km전방에 1차선에서공사한다고 표지판이있엇고 저는 2차선도로에서 80-90정도를 내며 정상주항하고 있엇읍니다 1차선에서 경차가 공사중인걸 공사현장직전에 확인했는지 1차선에서2차선으로 차선변경을하였고 저는 그경차가 바로옆에 붙어서 다니더니 속력을내엇는지 어느센가 저보다앞서있던상황에서 급차선변경을하여 필할수도없는 상황이엇읍니다 그후 경차는 급차선변경을인정하고 보험처리하면 끝나겟구나 하고있어지만 다음날 피해자라고호소한다고 합니다 양측블랙박스는없고 이대로가다간 가해자로몰릴거같네요 어떻게해결해야살지 모르겟읍니다 해결방법은뭐가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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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6.29 조회수 587
질문자 채택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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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67%최근답변 2024.04.02.
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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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블랙박스 에대해서는 절대로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되죠 ㅋㅋ 암튼 질문내용대로라면 일단은 인터넷에다가

몇월며칠몇시 어느고속도로어디방향에서 어떻게 사고가났는대 블랙박스가 없어서 그때 그시간에 해당고속도로를 지나간 차량 이있으시다면 제발 블랙박스영상을 제공해달라고 하시면 분명히 질문내용을보고 아마 도와주실분들이 있을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고당시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면 다행이지만 만약 안된다면 사고당시 주변 단속카메라 영상을 확보하시는 방법도있고요 물론 질문자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라던지 차량번호 이런건 노출안되게 하시는게 중요하겠죠? 만약 제가 해당 질문내용시간에 거길 지나갔다면 저는 차량 블랙박스영상을 경찰서에 제공해줬을거예요 실제로도 한번 그런적 있고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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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법률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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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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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교통사고처리분야1위 #보이스피싱분야1위 #성범죄분야3위

강력범죄 88위, 형사사건, 민사소송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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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경찰서 판단을 보셔야 할것 같구요.

쌍방은 아니더라도 6:4 정도 나올듯 합니다.

카톡 iready333으로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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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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