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김경진 "조국이 검찰개혁? 웃기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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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04.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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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9월 4일 (수요일)
□ 출연자 : 김경진 무소속 의원

- 미사여구로 포장한 조국 말... 약간 빠지는 지점 있어
- 공수처 등 제도개혁은 법 개정이 필수 전제... 국회의 몫
- 마치 조국 자신이 제도개선을 하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
-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 1년 2년... 대선 때까지 갈 것
- 조국, 물러나는 것만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
-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판례를 보면 업무방해죄에 해당
- 수사 받는 장관, 식물 법무부 장관 될 수밖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조국대전'이 기자간담회를 기점으로 2차 대전의 문을 연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정치권은 여전히 아웅다웅 하고 있고요. 청문회가 열릴 기미는 안보이고요. 이대로라면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혼자 임명 강행,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조 후보자의 앞으로의 길이 가시밭길일지 꽃길일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한다는 조 후보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검찰 출신이신 김경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하 김경진):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 노영희: 무소속 의원이십니다.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하시니까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 김경진: 잘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자체가 한 명 한 명이 일단 헌법기관이고 저 같은 경우 상임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상임위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임위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예타제도 개선안 공청회 토론회 했었고, 그제는 또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했고. 어쨌든 하루하루 그냥 숨 가쁘고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다음날요.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대국민변명쇼", "국회 능멸 콘서트", "눈물의 원맨쇼" 엄청나게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서 간담회를 상당히 폄하했단 말이죠. 의원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 김경진: 글쎄,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했는지는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저는 전직이 검사 아니겠습니까. 검사도 그렇고 아마 판사를 하셨던 분들도 그러할 터인데, 대체로 법조인들은 당사자가 자기 입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은 잘 안 믿죠. 그게 검사판사 직업병 중의 하나가 심지어는 아들이나 마누라, 부모가 말하는 이야기도 뒤에서 한 번 곱씹어본다고 저희들끼리 그게 직업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생명체는 모두가 생존본능이 있고, 사회적인 생존본능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본인 이야기는 그냥 참고자료 정도고, 실제 객관적인 상황과 물증,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진실을 파악하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11시간 12시간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건 일응 참고 정도로 하고 실제 앞뒤에 객관적인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다른 당사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또 객관적인 서류에는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죠.

◇ 노영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지 않은 의혹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해소된 게 하나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말씀은 11시간 동안 아주 길게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결정적인 핵심 부분에 있어서는 모른다, 내 주변에 가족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는 모르는 일이고 나는 관련이 없다. 그게 대부분의 본질 아니었습니까. 그럼 자기가 핵심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해소가 된 건가요? 따님 지금 단국대학교 1저자 논문 이 부분도 그것을 학교에서 맞춰주는 코디 선생님이 그걸 해줬다고 변명을 엊그제 답변을 하셨는데, 그전에 단국대학교 교수님 이야기로는 엄마가 부탁해서 했다고 하는 기사 인터뷰가 있거든요, 보면. 그러면 일단 그 교수님하고 사실은 조국 교수님하고 같이 나란한 자리에 앉혀놓고 물어봐야 해요. 교수님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신 말은 이 차이는 또 뭐냐. 그다음에 그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 지금 조국 따님 딱 한 명에 대해서만 고교생 인턴을 받고 그 이후에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독 조국 따님 한 분에 대해서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 이 교수님 아드님 같은 경우는 서울법대에서 고교생 인턴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상황이 보기에는 당신네들 아들딸 바꿔가면서 서로 인턴 스펙쌓아주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네들 뭐라고 할 거냐. 이렇게 맥락을 가지고 기자들이 연이어서 추궁하듯이 질문해보고, 그런 질문 속에서 상황을 가지고 파악해봐야 하는데 기자 한 명당 딱 궁금한 것 한두 가지 묻고 추가적인 어떤 추궁식의 질문이 불가능하고. 거기다가 증인이라든지 객관적인 물증을 가지고 답변을 검증하는 이 프로세스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의 답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또 대부분 모른다고 하는데 무슨 의혹이 해소됐다고 하는 건지.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씀은 그냥 자기 쪽에서 편한 말씀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조 후보자는 괜히 아무것도 건진 것도 없이 그냥 한 거네요?

◆ 김경진: 그런데 이런 건 있죠. 말씀이 아주 길고 그럴 듯한 미사여구로 포장해서 말을 길게 하다 보니까 저도 한 서너 시간은 들었거든요. 서너 시간은 들었는데 듣다 보면 약간 빠져들어가는 지점들이 있어요, 보면. 사람들을 약간 훼까닥하게 하는 이런 지점들이 있고. 또 자기편 입장에서 보면요. 그 말 자체로는 보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이라든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듣지 않는다면 그 말 되네, 말 되네. 의혹 해소됐네, 의혹 해소됐네. 그러니까 친문 민주당 적극적인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 정도면 의혹 해소 다 됐다. 자기편들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방향으로의 기자회견으로써 의미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반대편 또는 중간지대에 있거나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거 왜 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 노영희: 면피용으로 그냥 한 거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기자간담회가 만약에 그렇게 제대로 안 된 것이라면 인사청문회를 오늘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 김경진: 해야죠.

◇ 노영희: 그러니까 증인 문제 때문에 계속 또 나경원 의원이, 처음에는 증인 다 안 하고 그냥 하겠다 하더니 또 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부를 수가 없지 않나요, 시간상으로?

◆ 김경진: 부를 수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최소한 가능한 사람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 조국 후보자 본인하고 연결된 주변 인물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설득하면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도 해라.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대통령께서 6일로 잡아놨지만, 그것은 재송부 시한이지, 6일 이후에 그러면 인사청문회 하는 것이 불가능하냐.

◇ 노영희: 재송부는 인사청문회 한 다음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 김경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기한까지 송부가 안 되면 두 번째 기한을 주지 않습니까, 보면. 다시 해서 보내라고.

◇ 노영희: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 김경진: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두 번째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6일 이후에 임명해라, 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 기간 이후라도 대통령이 넉넉하게 좀 홀딩을 하고 있고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 증인들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강제로 소환하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아도 되는 거니까. 사실은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그렇게 서두를 일도 아닌 것이죠.

◇ 노영희: 그래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도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지금이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호기다. 그리고 내가 그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진: 웃기는 이야기죠.

◇ 노영희: 웃긴다, 왜요?

◆ 김경진: 이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특히 조국 후보자가 말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개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면.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개정, 그다음에 공수처라고 하는 신설수사기관의 어떤 만들기 위한 공수처법의 제정. 그런데 이런 제도개혁은 근본적으로 법 개정을 필수적으로 전제로 하는 것이고, 법 개정은 법무부 장관이 합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합니까. 자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헌법에 나와 있는 삼권분립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행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근간으로 이것은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 취임하겠다고 하는 후보자가 마치 자기가 국회인 것처럼 이 제도개선을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차라리 그것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이 있어요, 보면. 검찰 내부에 이러이러한 문화를 바꾸겠다. 또는 인사권은 지금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이런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지금까지는 살아있는 권력에 찍힌 사람, 또는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했던 사람은 다 날려보냈지만,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한 이런 용기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사권을 이러이러하게 절제해서 할 수 있는 인사개혁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의 검찰개혁이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는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검찰청법 개정, 공수처법 입법이라면 그건 국회의 몫이지, 본인의 몫은 아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2650 쓰시는 분께서 '우연이 잦으면 필연이라고 하는데 왜 그 많은 우연들은 다 조국 후보 딸에게만 떨어졌을까'

◆ 김경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대부분의 국민들이 조국 후보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고. 대통령께서 무리해서 아마 임명을 강행하실 것 같아요, 언론 보도라든지 이러너 걸 보면. 그런데 감행하고 나면 조국 후보, 법무부 장관이 되는 순간 이 논란이 끝이냐.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끝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모든 파파라치들이 붙어서 지금 제기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6개월 1년 2년 계속 갈 겁니다. 아마 내년 선거 때까지 갈 거고 다음번 대선 때까지 갈 거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또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이 정도 선에서 끊는 것만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

◇ 노영희: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물러나겠습니까.

◆ 김경진: 물러나는 것만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이죠. 지금이라도.

◇ 노영희: 제가 사실 이거 하나 여쭤볼 건데,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시고 저도 변호사니까. 사실 윤석열 사단이 지금 전 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합니다. 코이카도 뒤지고, 또 학교도 뒤지고, 10년 전에 있었던 학교 관련된 내용을 알겠다고 지금 뒤지는 거예요. 압수수색을 그렇게 전 방위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또 피의자 내지는 참고인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막 다 불러들여서 소환조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통상 고소나 고발이 들어가면 곧바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날짜도 좀 조율하고. 그래서 오래 걸리잖아요, 솔직히. 몇 달 걸리잖아요, 최소한.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까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장을 신청한다고 다 발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영장을 신청했는데 코이카도 가서 하라고 발부되고, 그리고 또 동양대학교인가요. 거기도 가서 해보라고 그러고. 이것은 법원도 영장을 다 내줬다는 거고, 검찰도 여기저기 다 보겠다고 했다는 거고. 즉 검찰과 법원이 조국 후보자를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다 내주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솔직하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김경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만하니까 내주겠죠.

◇ 노영희: 그럴 만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 김경진: 아니, 누가 봐도 여기저기 지금 범죄의 흔적과 의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습니까.

◇ 노영희: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 김경진: 아니, 가령 따님이 1저자 논문 단국대, 이게 2009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게 논문 쓰는데 안 들어갔는데 그냥 공저자로 넣어줬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거거든요, 보면. 석사논문이라든지 박사논문 대필하는 것 업무방해죄가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지금 대법원 판례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지만 지금 보니까 조국 부인, 조국 자식들 둘, 그다음에 처남, 그다음에 처남의 자식들 둘. 딱 이렇게 6명이 구성된 펀드인데 이 펀드가 투자한 데가 우연히 그냥 그전에는 투자하기 전까지는 비실비실하다가 투자한 이후에는 관급공사 따고, 심지어는 지하철 와이파이나 버스 와이파이의 1차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서 협상까지 하다가 자격미달로 미끄러지고. 자격미달로 미끄러졌다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 비실비실하던 회사가 갑자기 1차 협상 대상자, 몇 천 억짜리 어떤 납품의 1차 협상 대상자로 지정됐다는 것. 그런 것들이 누가 봐도 많은 의혹과 범죄의 여지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영장을 넣으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할 명분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 것이고. 또 검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차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천천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결론을 내려서 가부간 대통령이 됐든 전 국민에게 보고를 해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해서 정리를 해줘야죠.

◇ 노영희: 그렇군요. 이렇게 의혹이 너무너무 많다고 보여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말하자면 후보자가. 그래서 실제 그런 의혹이 많다는 것에 걸맞게, 또 검찰이 엄청나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또 엄청나게 신속하게 모든 소환조사도 하고 있고 그래요. 이게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된 내용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특히 가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하지 말라고 했지만 장관이 영이 설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얼마나 갈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 김경진: 일단 이게 법무부 장관 자체도 이 과정 속에서 출발했으면 이미 식물 법무부 장관이라고 봐야 되고요. 아니,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이나 법무부 직원들이 장관 얼굴을 볼 때마다 수사 받는 장관이 나한테 업무 지시하네, 가족들이. 그런 느낌이 확 들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영이 서겠습니까. 거기다가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깊은 숙고와 성찰이 필요하신 게요.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진작 드롭하고 지명 철회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상황을 지금 강하게 끌고 나가시는 걸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리더인 대통령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이런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판단도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건 국가 전체의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게 최고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빠지게 되면 국정이 그 자체로 혼동의 수렁으로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지금이라도 어쨌든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노영희: 지금 30초 정도만 시간이 남았는데, 그 안에 잠깐 대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마음에서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진: 아니, 이 의혹제기를 검찰이 만들어냈습니까. 아니면 조국 후보자 스스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조국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터져 나왔습니까. 검찰이 주동적으로 이걸 찾아내서 이 의제를 던졌다면 그 말이 맞을 지도 모르겠지만, 밖에 다 나와 있고 세상이 온통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줘야 할 이런 책무가 있는 게 검찰인데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하고 이걸 정확히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을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라고 매도하면 도대체 그럼, 차라리 검찰 없애버리라고 하시죠.

◇ 노영희: 검찰개혁의 문제하고 수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진: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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