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조국 배틀'...청문회 대신 여론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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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04.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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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조 후보자가 직접 11시간 동안 기자간담회에 나선 데 이어서 자유한국당은 반박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일, 3일 인사청문회가 불발이 되자 조국 후보자가 11시간에 걸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는 기자간담회 내용을 주로 다뤄봤었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한 야권의 반발,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반박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소식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었죠?

[노동일]
물론 청문회가 무산됐느냐부터 의견이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후보자 본인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야당이 기자간담회를 또 하고.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이게. 대한민국에 법과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서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국회에서 청문회를 포함해서 청문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면서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자신들의 의무는 지금 하지 않고서 여든 야든 서로를 비난하고 있지만 어쨌든 국회 자신의 책무를 방기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후보자가 또 이렇게 한 것을 비난하고 하는 것은 어쨌든 양쪽 다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해야지 서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라는 제도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지금 외면하고 양쪽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을 향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기자간담회 이후에 여기에 대한 해석들도 또 다양합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됐다, 설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그렇지 않은 입장인데요.

양쪽의 얘기를 한번 차례로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후보자의 해명이 진실했는지는 이제 국민들의 시간으로 됐습니다. 국회의 시간이 이렇게 끝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가로막은 것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기자들의 짤막한 질문에 조 후보자는 온갖 장황한 변명·기만·감성팔이만 반복했습니다. 청문회장과 검찰 조사실에서는 완전히 무너져내릴 거짓과 선동의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기어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종말과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자유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11시간 동안의 긴 기자간담회 내용을 많은 방송사들이 생중계로, 저희도 물론 해 드렸고요.

생중계로 전해 드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충분히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여기서 여야의 반응은 극렬하게 바뀌고 반대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라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광삼]
일단 기자간담회 자체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의혹이 해소됐느냐, 그 부분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의혹이 해소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어느 신문도 의혹이 해소됐다고 하는 언론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일단 기자간담회 자체가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상당 부분 많이 봤는데 일단 기자가 질문하고 조국 후보자가 대답하는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은, 언론사는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또 언론의 특징이 있어요. 국회 청문회와 다른 것이 증거 수집을 할 수 없죠. 그런 권한이 없고.

그래서 의혹적인 측면만 제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조국 후보자의 어떤 말을 듣는 그런 기자간담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재된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자기와 관련된 의혹이 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특히 청문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장소도 국회를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의혹이 해소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상당 부분 있을 거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일방적인 조국 후보자의 진술만 가지고는 이게 과연 의혹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봐요.

만약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면 언론사에 시간을 많이 줘야 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권 후보랄지 아니면 국회의원 후보자들 방송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적어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격적으로 한 30분 전에 통보를 하고 갑자기 하게 된 것은 의혹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앵커]
기자들에게도 3시간 전에 통보가 되고 이래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워낙에 많은 논란들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눠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는 쟁점별로 조국 후보자 측의 주장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어제 자유한국당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밝힌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영어 작문, 영어독해 평가는 상당히 하위등급입니다. 구체적인 등급으로 하면 대부분 다 6등급 이하입니다. 유일하게 영어 회화는 4등급 받은 적이 2번 있고, 영어 회화 조차도 6등급도 2번 이상 있습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후보 적격성 여부를 따져야 되는 이 자리에서 왜 딸의 영어점수가 나온 걸까요?

[노동일]
정말 저도 아이를 두고 있는데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아이는 자기가 발가벗겨진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성적이 어떻고, 왜 이렇게 공개하는지 정말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러나 실체적 내용을 조금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저렇게 나온 얘기가 그 전날 조국 후보가 아이가 영어를 참 잘해서 영작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저자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조국 후보자가 나도 왜 이게 논문 제1저자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논문 저자가 된 게 의아하다, 이렇게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니까 영어 실력이 별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아까 처음 말씀대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공방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조국 후보가 예전에 한 얘기가 또 본인의 말을 반박한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영어 번역했다고 논문 저자가 된다면 수천 명의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저자가 될 것이다. 안 된다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번역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논문 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걸 그 자리에서 본인이 밝혔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장 모 교수가 했는지 모르겠다, 거기까지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영어를 잘하니까 이렇게 됐다.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바람직하지 않죠.

[앵커]
거기다가 지금 성적을 공개했는데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기록이잖아요.

[노동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죠, 이건. 본인밖에는 볼 수가 없는.

[앵커]
그래서 딸도 경찰에 고발했다는 거죠.

[노동일]
당연히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또 의전원 성적도 공개됐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범법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제보자라는 게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로 인정되면 이것은 또 위법성이 조각돼서 그야말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찰이 수사를 해서 과연 이런 목적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이 공익제보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지 이것들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앵커]
그렇군요. 논문도 그렇고 인턴 생활을 한 부분도 그렇고 사실 조 후보자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일이 진행됐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부인이 관여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김광삼]
그러니까 후보자 입장에서는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 딸의 어떤 노력의 결과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이 부분 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교수에 대해서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때가 제가 알기로 2009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논문 지도한 교수의 자녀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거기에서 또 인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서로 기자가 질문한 것을 봤는데 스펙을 품앗이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이 교수하고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 측하고는 같은 고등학교 학부모였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상당히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이미 담당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공익인권센터에서 서로 자녀를 바꿔서 인턴한 게 발견된다고 한다면, 그게 검찰에서 밝혀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설득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일단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단국대 논문과 같은 제1저자 자체는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담당 교수도 얘기를 했잖아요. 외국으로 유학 간다고 해서 1저자로 해 줬다. 이것 자체는 그 말 자체로 봐도 1저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어떠한 논문과 관련된, 인턴과 관련된 아니면 자기소개서 쓰는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많이 횡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도 팩트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황우석 박사 논문 사태가 2005년도에 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참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입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변명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찰의 수사가 아마 말해 줄 것으로 봅니다. 일단 검찰 수사가 됐기 때문에 이걸 대충 덮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국 후보자가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이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죠.

[앵커]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도 하고 단국대 장 모 교수를 불러서, 소환을 해서 얘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팩트는 조만간 확인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학금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신청한 적이 없고 그리고 반납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장학금이라는 게 지도교수에게 신청을 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민정수석 기간에 만약에 받았다면 뇌물도 될 수 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노동일]
그러니까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하고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하고 둘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조국 교수가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9억 원 재산이 있는 장관 후보자 딸이 장학금 받았다고 하니까 질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사실은.

그런데 해명을 들어보니까 환경대학원 같은 경우는 신청한 적도 없고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줬다. 이건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앵커]
교수님이시잖아요.

[노동일]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 물론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런데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 자체에서 주는 게 아니고 관학회라는 동창회에서 주는 거니까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단정할 수 없지만 아무도 신청도 안 했는데 장학금을 준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해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슨 뇌물이라든지 김영란법 위반이라든지 그건 실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서 그야말로 법적으로 나오겠죠, 그건. 그런데 부산대 의전원에서 해명할 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나온 이유가 2015년도에 조국 교수 딸이 입학을 하니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규정을 바꿨다. 원래는 어떤 외부 장학금이라도 성적이 평점 2.5 이하면 안 되는, 미만이면 안 되는데 외부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명하기를 그 이전에 바꿨다. 조국 교수 딸을 겨냥해서 준 게 아니고.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취지에 어긋나는 장학금이라는 것을 스스로 부산대에서 자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꿨다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르바이트 등으로 어렵게 지내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외부 장학금은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줄 수 있도록 해서 그 규정을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 교수 딸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아르바이트해서 어렵게 사는 가정 학생이 아닌데도 그걸 한 번도 아니고 6번이나 계속해서 줬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야말로 성적 2.5 미만 학생에게도 주기 위해서 규정을 바꿨다는 그 딸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은 스스로 고백한 거죠. 그런 점에서는 실정법 위반 이전에 이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둘 다. 환경대학원 장학금도 그렇고 부산 의전원 장학금도 그렇고요.

[앵커]
이렇게 딸과 관련된 의혹들이 정말 일파만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또 추가로 나온 것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근무하고 있는 대학 총장상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이력으로 기재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키스트 인턴 증명서와 관련해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김광삼]
계속 의혹이 새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양대와 관련된 것은 총장상이거든요. 그런데 총장상을 받았다고 자기소개서에 썼다는 거죠. 그런데 동양대 입장에서는 그런 상을 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장 자체도 보면 일련번호나 양식이 달라져 있다. 그러면 만약에 동양대 자체에서 총장상을 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총장상 상장을 위조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걸 이용해서 자기소개서에 첨부를 했다랄지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은 행사가 되면서 업무방해 혐의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로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러면 키스트 인턴 증명서와 관련해서도 야당이 위조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조국 후보자가 본인이 아는 키스트의 어떤 A라는 박사에게 인턴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A가 B라는 박사에게 조 후보자 딸을 추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하려고 하면 그때 기간이 한 22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한 이틀만 반짝 출근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해서 인턴을 했다는 그런 증명서를 떼줬는데 이 인턴 증명서 자체가 인턴을 원래 받기로 했던 B 박사가 해 줬으면 괜찮은데 조국 후보자의 초등학교 동창인 A 박사가 해 줬다는 거예요. 이건 의혹입니다, 어디까지나 의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이 어제 동양대도 직접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지금 관련자들도 속속 소환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걸 보면 검찰에서 뭔가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이 될 수 있겠죠?

[김광삼]
제가 볼 때 청문회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 임명을 하는 건 대통령 권한이고 대통령 시간이 왔어요.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검찰 수사 결과라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압수수색할 때는, 첫 압수수색 20곳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빨리 수사를 한다고 해도 적어도 두 달 이상 걸릴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검찰의 어떤 수사 속도, 전방위적인 그런 방향을 보면 굉장히 빨리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압수수색한 장소를 보면 굉장히 핀셋처럼 잘 꽂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찰이 오히려 언론이나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보다도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특히 검찰이 지금 많이 압수수색을 하고 조사하고 참고인 조사하는 건데 검찰은 결국 조사는 법에 위반된 부분을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부분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검찰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수사 속도에 의하면 적어도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 결과는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만약에 지금의 어떠한 상황을 보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임명 강행한 이후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다랄지 아니면 임명 전이라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것 또한 굉장히 논란이 되면서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앵커]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딸과 관련된 의혹도 있습니다마는 사모펀드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의 가족도, 부인도 오빠도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노동일]
일반적으로 관측이 아무래도 사모펀드가 가장 큰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의혹을 가졌던 것은 75억에 대해 약정해놓고 10억여 원밖에 투자를 안 했느냐. 혹시라도 처음 의혹의 관측은 그게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페널티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남아 있는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는데 아직 밝혀진 건 없는 거죠.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해명을 보면 그것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고 다 지켜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약정이 아닌 거죠, 그것은.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약정이니까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정관에 보면 70억을 분명히 투자해야 된다고 돼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캐피탈콜이라고 해서 반드시 투자하라고 요구하면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 10억 몇천만 원만 투자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것만 약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금액만.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따르면 100억 전체 펀드를 약속했는데 75% 이상을 가져야 그것을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운용할 수 있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75억을 투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부인이 정 모 교수 아니겠습니까? 부인하고 또 동생, 후보자 측에서 처남이 같이 투자를 했는데 조 후보자 측은 계속해서 얘기가 뭐냐 하면 이건 우리가 전혀 몰랐는데, 이런 것들을. 그걸 잘 아는 5촌 조카의 소개로 투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인과 자녀들이 투자한 건 2017년 7월입니다. 그런데 그 처남이 투자한 것은 4개월 전이에요. 그것도 코링크라고 하는 모회사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3억 원을 들여서. 그런데 그 3억 원을 부인한테 빌려서 그러니까 누나한테 빌려서 투자했다는 것이거든요.

누나가 송금한 증거를 보여줬어요, 통장을 보니까 코링크PE 이렇게 해서 마치 거기다 투자하라는 그런 지시를 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 조 후보자의 해명과는 다른 이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아직 의혹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죠.

[앵커]
그리고 웅동학원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동생이 소송을 하려고 한 것은 채권을 확인하려고 한 거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김광삼]
웅동학원 관련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웅동학원을 인수한 이후부터, 거기서 조국 후보자가 10년 정도 이사를 했고요. 조 후보자 부인도 이사를 하고 그다음에 처남도 마찬가지인데 웅동학원 이사장이 조 후보자의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 가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은 처남이 공사를 했는데 처남이 공사대금 소송 50억 상당을 제기했는데 거기에서 웅동학원에서 전혀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변론으로 판결이 끝났고 그러니까 결국 처남이 주장한 돈이 다 인증이 됐다는 거고. 실제로 웅동학원이 빚이 더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웅동학원은 그 돈을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처남이 사무국장을 했고 그 당시에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돈을 빼돌렸냐 안 빼돌렸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구체성은 저는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도 사실은 이사를 할 때부터 인수한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지금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적격성 여부를 가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검증 이런 부분은 분명히 청문회라는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외곽에서 아무리 여론전을 펼친다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노동일]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법과 제도가 완비된 나라니까, 우리이것에서. 그리고 대통령께서 재송부 요청을 6일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포함해서 3일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합의가 된다면 오후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일, 모레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어느 쪽에서 양보를 하든 뭘 서로 타협을 하든 간에 반드시 청문회를 해야 한다, 이걸 다시 한 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치력이고 정치적인 행위인 것이지 정치적인 행위인 것이지, 그야말로 네가 잘했냐, 뭐 법이 어떻냐 따지는 것은 지금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걸 보시는 시청자를 포함해서 국민들 모두가 일방적으로 소회를 얘기하는 것만 얘기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사실은.

[앵커]
그게 더 혼란스럽죠.

[노동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누구든 대립하는 의견이 있을 때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얘기 나와서 서로 부딪쳐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건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고요. 국회의 의무고 또 후보자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어느 쪽이든 간에 반드시 해야 한다.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교수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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