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의 선친이 이사장이었고 현재 모친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학재단이다.
앞서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회사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이어왔고, 웅동학원은 무대응으로 일관해 패소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사기소송 등의 의혹이 제기돼왔다.
송 의원은 "웅동학원이 소송을 당하고 나서 거액의 채무를 졌는데, 24%의 고율을 약속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의원이 계신다"며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고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정도 이자가 붙는다"고 했다.
이에 김 이사는 "잘 모른다"며 "소송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들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웅동학원이 소송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사대금을 확인해서 써준 지불 확인서가 있는데, 이게 있으면 응소를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대개 다 응소를 하지 않고, 그래서 무변론으로 판결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웅동학원의 경우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의 회사뿐만 아니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도 두 건이나 무변론을 해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며 "조 후보자를 봐주라는 게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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