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기소에 檢 “청문회 앞두고 소환하면 더 큰 혼란 예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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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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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한데 대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아내를 소환 조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더 큰 논란이 빚어질 것이라 판단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7일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지난 4일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기소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딸 입시에 사용하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일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과 학교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자료와 진술을 확보했다.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봉사활동 내용·기간이 사실과 다르고 일련번호와 상장의 양식 역시 통상 발급되는 총장 표창장과 상이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4일 그에 대한 기소 방침을 결정한 후 소환조사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검찰의 결정 직후 국회가 조 후보자 청문회를 6일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정 교수가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표창장의 경우 2012년 9월 7일 제작돼 공소시효(7년)을 코앞에 두고 있어 소환 조사가 가능한 날짜가 4, 5, 6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부인을 소환 통보한 후 기소한다는 것은 검찰에게도 큰 부담이다. 이에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점과 공소시효가 남지 않은 점, 후보자가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환 없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검찰은 현재 정 교수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문서위조죄만 적용했지만 향후 추가 조사로 공무집행방해(부산대 입시 관련)와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한 공문서위조죄 적용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7일 새벽 국회에서 부인의 기소 소식을 들은 후 “아내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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