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셀프 인턴’을 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후보자의 딸 학생기록부에는 같은 기간에 다른 인턴 활동을 동시에 했다는 기록도 있어 허위 기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받은 딸 조모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외체험학습상황’ 부분에서 특혜성 인턴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009년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때를 보면 3~9월 공주대 인턴 6개월, 5월 1~15일 각각 서울대 법대 인턴 15일과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 인턴 15일을 하고 인권법센터 국제 학술대회에도 참가했다고 돼 있다”며 “이렇게 겹치는 기간에 인턴을 했다는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은 누가 봐도 높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생활기록부에 적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 학술대회에는 조 후보자가 주제발표자로 나서기도 했다. 센터장인 한인섭 교수도 참석해 주제발표를 했다. 주 의원은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학과에 가서 인턴을 했고, 아버지와 친하다고 알려진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인권법센터에서도 15일간 인턴을 했다. 후보자는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우물 안 가재나 개구리로 살아가도 좋다고 말하고 뒤로는 자신 딸의 황제 스펙을 위해 발 벗고 챙겨주는 이중적이고 추악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생활기록부 원본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생활기록부 내용 일부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과 관련해 생활기록부 기재는 사실과 다른 것이 없다. 인턴 참여 과정에서 후보자나 배우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역시 없다”며 “공주대 인턴은 간헐적 참가로서 총 기간을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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