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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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사고를 낸 장제원 의원 아들이 사고 직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를 진행중인데요.

이럴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황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씨는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에서 제3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의혹을 받습니다.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 이를 부탁한 사람은 범인도피 교사죄로, 이를 행한 사람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대구지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28살 A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본인이 운전했다고 거짓진술한 여자친구에겐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장씨 사건의 경우 범행완료 시점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다 최종적으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미수범으로 본다면 처벌근거가 없어 법적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또 제3자가 거짓 운전자로 자처해 나섰거나 또 다른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여부도 조사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한문철 /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내가 알아서 할게, 라며 스스로 도와줬으면 그땐 그 사람만 처벌되는 거고. 너는 술 안마셨으니까 네가 운전했다고 해줘 라고 했다면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 범인도피를 교사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장씨는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만 처벌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장씨 사고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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