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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압수수색…법무부엔 사후 보고

채종원,성승훈 기자
채종원,성승훈 기자
입력 : 
2019-08-27 17:55:17
수정 : 
2019-10-03 18: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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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20여곳 전방위 압수수색
이르면 주중 소환조사 시작

조국 "수사로 모두 밝혀지길"
◆ '조국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 ◆

사진설명
검찰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웅동학원, 사모펀드 운용사 등 2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조 후보자 일가 수사는 전날까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됐으나 이날부터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맡게 됐다. 사건 재배당은 이날 아침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전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사안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인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조 후보자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커지는 데다 검찰이 수사를 지체하면 부실·지연 수사 비난에 놓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통'인 윤석열 검찰총장 특유의 결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입시, 사모펀드, 부동산, 학원재단 등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웅동학원재단 관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청와대와 법무부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보고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압수수색 착수 이후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한 건도 기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각 사무실에서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했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 부인과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재단 관련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현재 조 후보자 일가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이 지난 26일까지 11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 중 일부가 해외 체류하고 있는 게 확인돼 귀국해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부터 '조국 의혹'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개시할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자택에 머무르다 오후 2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며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 검찰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9월 2~3일 이틀간 개최'로 정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합의를 존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법사위를 중심으로 증인·참고인 선정 등 준비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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