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로는 없다…끝까지 수사한다는 檢, 취임부터 검찰개혁 밝힌 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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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10.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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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장관 임명 관계없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
코링크 대표·웰스씨앤티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해
조국, 취임일성 `검찰개혁`…떠나는 장관도 쓴소리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일경 이성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정식 임명함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루비콘강(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여권과 검찰 간 갈등 기류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면전 수준에 가까운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이 조 신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소환조사 없는 기소라는 이례적 조치를 취하면서 사실상 임명 반대의 뜻을 비쳤는데 청와대가 이를 `항명`이나 `명백히 선을 넘은 행위`로 간주한 셈이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 정부는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 이에 맞선 검찰은 정 교수 등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대한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 모두 배수진을 치고 벼랑 끝 대치에 나선 터라 어느 한 쪽은 치명상을 입게 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檢, 曺 임명 관계 없이 `끝까지 판다`…법과 원칙대로 수사

일단 검찰은 ‘수사는 법관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진행될 것’이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검찰은 이날 조 장관 가족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모씨와 ‘가족 펀드’에서 투자 자금을 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외로 출국했다 최근 귀국해 지난 5~6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최 대표는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웰스씨앤티는 지난 2017년 8월 조 장관의 처남과 그의 두 아들을 포함한 일가의 사모펀드 출자금 14억원 가운데 대부분을 투자받은 업체다. 이후 관급공사 수주물량이 급증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 장관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열린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조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배경과 출자 당시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지난 6일 밤 불구속 기소한 정 교수의 소환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표창장을 딸 조모(28)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 추가 수사를 위해 정 교수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 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을 총지휘하는 대검찰청은 조 장관 임명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나오는 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부터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황”이라며 “나오는 대로 수사하는 정공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국, `검찰개혁` 취임일성…떠나는 장관도 檢에 쓴소리

조 장관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며 취임 일성으로 검찰 개혁을 꺼내들었다.

조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은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됐고 권력이 분산됐지만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면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 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퇴임식을 한 박상기 전 장관도 검찰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박 전 장관은 “국민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오만한 정부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수사권과 공소권의 중첩은 무리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 조사 등을 인권 관점에서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예로 소개한 뒤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존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일경 (ik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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