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유죄판결, 명품가방 예물 팔았지만… ‘비켜가지 못한 진실’
'성현아 유죄판결'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성현아와 그녀의 남편이 1년 반 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또한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채 씨는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씨는 여성성상품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성매매 알선 횟수가 높다. 다만 이전에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며, 추징금 3280만 원도 선고했다.

당초 성매매 알선 및 매매자로 지목된 강 씨, 채 씨의 사건은 따로 진행돼 왔으나 공판이 진행되면서 병합돼 함께 선고가 이뤄졌다. 성현아 측의 사생활 보호 요청에 따라 5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성현아는 불출석, 그녀의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매매 혐의가 불거진 당시 2010년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한 성현아는 같은 해 5월, 6살 연상 사업가와 재혼한 뒤 2012년 슬하에 아들을 둔 것으로 알려져 더욱 경악케 하고 있다.

지난달 한 월간지는 성현아 측근의 말을 인용해 “성현아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오간다는 소문만 무성하다”며, “별거 당시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성현아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성현아의 지인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현아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서 이번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과 예물 등을 처분했다”고 성현아의 속사정을 밝히기도 했다.

성현아 유죄판결, 명품가방 예물 팔았지만… ‘비켜가지 못한 진실’
그녀의 인생은 바람 잘 날 없이 파란만장 했다. 1994년 미스코리아 대회 미 출신 배우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기 전 2002년에 환각제 엑스터시 복용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뒤이어 누드 화보 발간, 노출 영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등의 출연, 재혼 후 아들 출산까지 온라인상에서 각종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한편, 지난 2월 1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 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두했던 성현아는 당시 무혐의를 주장한 바 있다. 성현아는 이번 선고에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진=영화 ‘타임’, ‘애인’, MBC ‘욕망의 불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