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해진 가공품 원산지표시, 식품안전 문제없나?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수산가공품에도 미량일땐 원산지표시 생략, 안전성·국산재의 수입산 대체화 우려

ⓒ연합뉴스

정부가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개정을 실시해 미량의 가공품 원재료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허용했다.

기존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쌀과자’ ‘참치’ 등 제품명에 농수산물 명칭이 쓰일 때만 전체 재료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고, 그 외에는 함량이 높은 3개만 표시하면 되도록 해왔다.

이를 농수산물 명칭을 쓴 제품의 경우도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함량 5% 미만 재료는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에서 뺀 것으로, 적은 양의 수입산 첨가물은 밝힐 의무가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최근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원산지표시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위해 간소화 할 필요성에 따라 개선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가공식품 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제도를 바꾼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가공식품에 대한 불안정성과 국산 재료의 수입산 대체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문제가 된 병든 새우 수입이나 방사능이 검출이 우려되는 일본산 수산물을 걸러내는 일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원재료 역시 소비자에 고지 의무가 없어진 마당에 미량이라고는 하나 국산 재료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수입산으로 대체되는 수순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얼마 전 일명 ‘새우깡’ 대란에서도 볼 수 있듯 원재료의 품질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의 절감 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입식품 검사 표본을 늘린다고는 하지만 표본 검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의 틈은 확실하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을 조리해 파는 음식점도 가공품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했던 것에서 적은 양을 쓸 때는 원산지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식품 안정성에 대한 걱정은 커지는데 반해 안전을 담보할 규제는 점차 느슨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연구사들이 일본산 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원산지표시 정보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더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소희 기자 (aswith@naver.com)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