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 검역 구멍’ 다룬 [시사기획 창] 방송금지 신청 기각…오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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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10.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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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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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재판장 이유형)는 9일 수산물 수입업체인 선일수산과 그 계열사 등이 <시사기획 창> '병든 새우 어떻게 국경 넘었나' 등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K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시사기획 창> '병든 새우 어떻게 국경 넘었나'에서는 오늘 오후 10시 구멍난 새우류 검역과 보호받지 못하는 국내 새우 양식 어민들에 대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선일수산 등은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에서 KBS가 자신들이 검역용 샘플을 표시해 검역을 회피했다는 등의 취지로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검증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방송으로 자신들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방송 금지를 허용해야 할 정도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사기획창> '병든 새우 어떻게 국경 넘었나'는 예정대로 오늘 오후 10시 방영될 예정입니다.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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