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주전정도 부터 저희 아내가 동네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좀 불쾌하더군요.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 어떤 아저씨가 요가복인가? 레깅스인가 암튼 모르겠는데 그것만 입고 다닌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마트에 술하고 안주사가는데 딱 마주쳤습니다.
회색비스무리한 쫄바지에 (팬티도 안입은거 같더라구요)
어느정도다면 그냥 윤곽이 다보입니다.
기둥하고 길이까지 다 보입니다.
앞에 가린것도 아니고 위에도 쫄티를 입고 다니더라구요??
제가 세워서 10분간 말싸움 정도했습니다.
왜 이런거 입고다니세요? 여기 아줌마들하고 학생들도 있는데 왜 이런거 입고 다니세요?
경찰에 신고해요?
이러니 그 남자가
아니 자유민주주의에서 옷도 제맘대로 못입습니까?
그러면 여자들은요? 여성분들은 이렇게 입어도 가능하고 남자는 법으로 금지되었나요?
그쪽이 보는건 상관없고 제가 편해서 입는겁니다.
그리고 이건 여자옷이 아니구요 남자전용입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세요.
이러고 가네요. 저 순간 멍때렸습니다.
1. 경범죄 풍기문란죄 이거 성립이 불가하나요?
제가 법에 대해 몰라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으면 제가 피해볼까봐 그렇습니다.
2. 찾아보니 과다노출사항도 있던데 이것도 성립이 불가하나요?
윤곽이 보일정도입니다. 길이까지 보이는데.
3. 편해서 입었다고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정말 이런걸 즐기는 사람이면 어떻게 증명해야죠?
지금 제 생각이 잘못된거인지 그 남자가 말이 맞는것인지 잘모르겠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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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분을 실제로 노출시킨것도아니기때문
전혀 아무런문제가안됨
죄가안되니 증명할필요도없습니다
그리고 따지고보면 뭘입든 본인마음이죠
여자가 노브라로 다녀서 ㅇㄷ가보이면 이것도 처벌받아야되는거 아니잖아요 ㄷㄲ자국보인다고 처벌받는거 아니잖아요
보기엔 혐오스러울수있지만 안보면되고 아직 아무런 사건사고 안일어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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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2019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형사사건 14위, 사기 31위, 민사소송 1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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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