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옆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보는눈이 하나도 없었어요 본사람도 없었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cctv가 있어서
찍히거나 한다면 풍기문란죄나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걸로 고소당할수있나요
이런말 쪽팔려서 못하겠지만 용기내서 해봅니다..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 질문수245
- 보낸 감사 수3
- 채택률91.6%
- 마감률92.5%
법무법인 공신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공연음란죄는 1)공연히, 2)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하는 장소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음란죄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주변에 전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었다면, 공연음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