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9.25 00:01
<사진=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추석을 맞아 많은 고향을 찾았던 귀성객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귀경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25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늘 24시까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면 되며,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권을 뽑고 도착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 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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