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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역&플레이스 분야 지식인
시외, 고속 버스 4위, 시내, 광역 버스 5위, 지하철, 전철 6위 분야에서 활동
면제 기간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 면제됩니다.
즉, 면제기간이 9월 12일 0시부터 9월 14일 24시까지이므로
- 11일 23시에 들어가서 12일 0시 이후에 나오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14일 24시 이전에 들어가서 15일에 나오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