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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안녕하세요.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드려요

제가 내일 (9월 11일) 근무종료 후 바로 귀성길에 오르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12일 0시부터더라구요

천안에서부터 경남 거제까지 가는데 경부고속도로, 통영대전 고속도로를 탑니다.

천안에서 경부고속도로 타는시간이 대략 8~9시쯤 될 것 같은데 그럼 고속도로 올라가는 시간은 관계없고

통영대전고속도로로 나오는 시간만 12일 0시를 넘기면 통행료가 없는건가요? 

그럼 11시 30분 쯤 통영 톨게이트 통과 할 것 같으면 휴게소에서 좀 쉬었다 가려구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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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9.10 조회수 1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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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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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역&플레이스 분야 지식인

시외, 고속 버스 4위, 시내, 광역 버스 5위, 지하철, 전철 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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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기간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 면제됩니다.

즉, 면제기간이 9월 12일 0시부터 9월 14일 24시까지이므로

- 11일 23시에 들어가서 12일 0시 이후에 나오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14일 24시 이전에 들어가서 15일에 나오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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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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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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