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오늘 새벽 0시부터 모레 자정 사이에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면제라고 하더라도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에는 반드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김경호 기자 (forpeopl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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