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마트·롯데마트 전경.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주요 대형마트들이 추석 당일인 13일 대거 문을 닫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공휴일 중 월 2회)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는 매월 둘째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달 둘째주는 추석 직전 일요일로, 고객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일부 지자체는 휴무일을 12일 또는 13일로 변경한 상태다.

백화점 역시 추석연휴 기간 점포별 휴무일자가 상이한 만큼 방문 시 해당 사항을 미리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먼저 이마트는 13일 △명일점  △이수점  △천호점  △인천공항점  △경기광주점  △고잔점  △과천점  △광명소하점  △동탄점  △산본점  △안성점  △안양점  △양주점  △여주점  △의왕점  △의정부점  △일산점  △파주운정점  △파주점  △평촌점  △포천점  △풍산점  △하남점  △화성봉담점  △화정점  △보령점  △아산점  △제천점  △충주점  △경산점  △구미점  △김천점  △김해점  △동구미점  △마산점  △안동점  △양산점  △양천점  △창원점  △원주점  △태백점  △제주시  △부산센텀시티점  △대구점 등 44개 점포가 휴점한다.

이중 부산센텀시티점과 대구점은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에도 쉰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경우 전체 16개 매장 중 절반인 8개 매장이 추석 당일 문을 닫는다. 휴점 점포는 △고양점 △군포점 △스타필드 하남점 △안산점 △위례점 △킨텍스점 △천안아산점 △양산점이다.

 

사진= 홈플러스 제공

 

롯데마트는 13일 지방을 중심으로 일부 점포가 휴점한다. △인천터미널점 △고양점 △구리점 △동두천점 △안산점 △안성점 △화정점 △양주점 △의왕점 △의정부점 △장암점 △주엽점 △상록점 △선부점 △경기양평점 △원주점 △마산점 △삼계점 △장유점 △진해점 △창원중앙점 △김해점 △양덕점 △당진점 △천안아산점 △홍성점 △충주점 △나주점 △남악점 △제주점 등 30개 점포다.

13일 문 닫는 홈플러스 매장은 총 27곳이다. △강동점 △인하점 △인천숭의점 △안산점 △안산서부점 △안산고잔점 △의정부점 △화성향남점 △화성동탄점 △병점점 △창원점 △마산점 △진해점 △김해점 △논산점 △경기하남점 △포천송우점 △킨텍스점 △고양터미널점 △일산점 △안양점 △평촌점 △파주운정점 △경산점 △계룡점 △원주점 △구미점 △보령점 △서귀포점 등이다.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백화점은 대개 12,13일 모두 쉬는 분위기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본점 △잠실점 △캐슬플라자점 △영등포점 △청량리점 △강남점 △노원점 △미아점 △관악점 △건대스타시티점 △김포공항점  △일산점  △중동점  △평촌점  △안산점  △분당점  △구리점  △수원점  △인천터미널점  △부산본점  △광복점  △동래점  △울산점  △창원점  △대구점  △포항점  △광주점  △전주점  △대전점 등 29개 점포가 12,13일 양일간 문을 닫는다.

부산센텀시티점과 상인점, 마산점은 13일에 휴점하는 한편, 12일 대신 14일에 쉬기로 했다.

신세계백화점은 본점과 하남점을 제외한 전 점포가 12,13일 영업하지 않는다. △강남점 △영등포점 △경기점 △의정부점 △충청점 △광주신세계점 △대구신세계점 △센텀시티점 △마산점 △김해점 등 10곳이 여기에 포함된다. 본점은 13일과 14일에 휴점하며, 하남점은 13일 하루만 쉰다.
 

현대백화점은 △무역센터점 △미아점 △중동점 △킨텍스점 △디큐브시티점 △판교점 △대구점 △울산점 △충청점 등 9개 점포가 12,13일 문을 닫는다. 이외 △압구정본점 △천호점 △신촌점 △목동점 △부산점 △울산동구점은 13,14일을 휴무일로 선택했다.

갤러리아백화점의 경우 △타임월드점 △센텀시티점 △수원점 △지누점이 12,13일 휴점한다. 갤러리아명품관만 13,14일에 문을 닫는다

AK플라자도 분당점을 제외하고 △평택점 △원주점 △수원점 모두 12,13일에 쉰다. 분담점 휴점일은 13,14일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점포별로 휴점일이 다른 만큼 방문 전 꼭 영업 유무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ora@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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