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예대율 규제 도입 4개월 앞으로…은행권 ‘커버드본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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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예대율 규제 도입 4개월 앞으로…은행권 ‘커버드본드’ 발행
  • 박진영 기자
  • 승인 2019.09.09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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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9일 공식 임명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청문회에서 "가계대출의 절대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여전히 커 다운사이징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 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9일 공식 임명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청문회에서 "가계대출의 절대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여전히 커 다운사이징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 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신(新) 예대율 규제 도입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는 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은행권은 중소기업 대출과 예금을 늘려야 신예대율 기준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이같은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은행권의 상황을 고려해 시행을 2020년 1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었다.

예대율은 은행 예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로, 은행들은 이를 100% 이하로 관리해야하며, 넘기게 되면 대출 제한 등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신(新)예대율은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올리고, 기업대출은 15% 낮춰 대출 비중을 산정한다. 이에 맞춰 올해 예대율을 산정해보면,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이미 1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KB·신한·우리·하나)들의 2019년 2분기 예대율에 신 예대율 산정방식을 적용하면, 국민은행이 103.2%로 가장 높았으며, 우리·하나은행이 101.2%였고, 신한은행이 100.5%로 모두 100%를 웃도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 예대율은 예정대로 내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대율 산정방식과 관련해 은행권에서 정책자금대출 제외 및 신규대출에만 적용하는 등 수정사항을 요구했으나 금융당국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9일 공식 임명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청문회에서 "가계대출의 절대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여전히 커 다운사이징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 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보이면서, 안정세를 보였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꿈틀거리기 시작해 이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하반기 공통된 과제로 예대율 관리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커버드본드 발행 확대를 통해 예대율 상승 폭을 축소하는 등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으로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기초자산집합에 대해 우선변제권리를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KB금융은 원화예수금 인정 혜택을 받기 위해 5~8월 중 약 1.8조원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했으며, 향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KB국민은행은 국내은행 최초로 원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했으며, 업계최초로 발행된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은행들이 예대율 하락 효과를 누리기 위해 커버드본드를 예수금의 1%까지 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예대율 상승 폭은 97.2%에서 99.8%로 2.7% 상승하는데 그칠 것"이라 분석했다.

그는 "KB금융은 커버드본드를 발행으로, 103.2%에서 102.1%(신 예대율 기준 적용 시)로 낮아졌다"면서 "이 경우 은행 전체적으로 약 6.8조원의 예수금 증가만 필요해 예대율 규제 변화에 대비한 부담이 상당폭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담당업무 : 은행·저축은행·카드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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